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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좋은 복지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현금지원? 

 

낚시한 물고기를 주기보단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라 라는 말도 있듯이 저소득계층에게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일함으로써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독립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자활급여라는 항목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2022년 자활급여의 신청 대상 및 급여 단가 등은 얼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자활급여 신청 대상

자활급여란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아래에 자활급여 신청 대상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 만 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차상위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자활'서비스 신청 후 선정된 자

 

자활급여 단가는?

자활급여의 단가는 3가지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시장진입형 자활기업 창업 지원
근로유지형 노동강도가 낮은 환경정비등 사업

 

위의 사업에 따라 일일 단가가 달라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 시장진입형/기술,적격자 사회서비스형/기술,적격자 근로유지형
급여단가 54,660원/58,660원 47,350원/51,350원 26,120원
실비 4000원
지급액계 58,660원/62,660원 51,350원/55,350원 30.12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5일 1일 5시간 주 5일

 

위 표 중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 급여는 시장 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가 적용 
  • 사회서비스형, 시장 진입형 사업에 관련된 자격증을 있는 참여자에게는 4천 원의 추가 비용
  • 실제 지급 참여일에 한하여 4천 원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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