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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추석 거리두기
- 고향 방문간 거리두기 내용
추석 거리두기
9월 13일(일) 부터 9월 26일(일)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진행되는데요. 거리두기가 9월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4단계지역 가정 모임에 한해서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위 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방문간 거리두기 내용
출발전 | - 예방접종 및 진단 검사 - 이상 증상 시 취소 및 연기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이동 중 | - 가급적 자가용 활용 -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
고향내 | - 되도록 짧게 머무르기 - 모임 시 마스크 착용 - 벌초 자제 - 성묘 자제 |
귀가 후 |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건강상태 체크 - 진단 검사 적극 실시 |
위 내용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계가 아닌 친인척 모두에게 모임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현실은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요?
얼른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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