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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코로나는 잠잠해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발표한 추석 거리두기 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추석 거리두기
  2. 고향 방문간 거리두기 내용

 

추석 거리두기

9월 13일(일) 부터 9월 26일(일)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진행되는데요. 거리두기가 9월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같은 4단계지역 가정 모임에 한해서 3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

 

위 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방문간 거리두기 내용

출발전 - 예방접종 및 진단 검사
- 이상 증상 시 취소 및 연기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이동 중 - 가급적 자가용 활용
-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
고향내 - 되도록 짧게 머무르기
- 모임 시 마스크 착용
- 벌초 자제
- 성묘 자제
귀가 후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건강상태 체크
- 진단 검사 적극 실시

 

 

위 내용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계가 아닌 친인척 모두에게 모임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현실은 언제쯤 벗어나게 될까요?

 

얼른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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